라. 법률상 추정되는 사실
법규화된 경험칙, 즉 추정규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사실을 말한다. 추정규정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추정되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도 있으나 보통은 그보다 증명하기 쉬운 전제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이에 갈음하게 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법률상 추정되는 사실은 증명의 필요가 없는 사실이 된다. 법률상의 추정이 되었을 때 이를 깨뜨리기 위하여 그 추정을 다투는 자가
제출하는 증거는 반증이 아니라 본증에 해당한다.
민법 30조(동시사망의 추정), 198조(점유계속의 추정), 844조(부의 친생자 추정),
상법 23조 4항(동일 상호사용의 부정목적 추정), 어음법 20조 2항(일자기재 없는 배서의 기한전배서 추정), 채무자회생법 305조
2항(지급정지의 지급불능 추정), 329조 2항(파산선고일에 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는 파산선고 후의 행위로 추정)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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